2020년 2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 안내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2월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연계자금(성공불융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접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연계자금(성공불융자)
* 재도전특별자금은 2월 중 별도 공지
ㅇ 지원 조건
– 직접대출
자금종류 |
융 자 조 건 |
소공인특화자금 |
–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소공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6%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운전자금) / 시설자금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성장촉진자금 (자동화) |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소상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4% – 금리우대(0.2%p)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사관학교 연계자금 |
– 지원대상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6%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성공불융자 |
– 지원대상 : ‘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5% – 대출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3년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 지원대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4%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운전자금) /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 재도전특별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500억원
ㆍ 지원 대상 : 신용 등급은 낮으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대상
ㆍ 접수 일정 : 연중 3회차(2월, 5월, 8월 중) 분할 접수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혁신형소상공인전용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700억원
ㆍ 지원 대상 :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인정된 업체
* 혁신형소상공인 인정 여부 관련 문의처 : 소진공 소상공인혁신실(042-363-7981~7988)
ㆍ 접수 일정 : 3월 이후
※ 도시재생(정비) 전용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100억원
ㆍ 지원 대상 :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혁신형소상공인 인정 관련 문의처 : 042-363-7981~7988
ㆍ 접수 일정 : 3월 이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사전예약서비스 운영기간 : 2020.02.10(월) ~ 2020.02.20(목), 9일간
* 대출사전예약서비스(http://www.sbiz.or.kr/ols/)를 이용하여,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 가능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전국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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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전국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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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