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남동구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1월 ~ 12월(※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남동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구민을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체
■ 지원조건
– 근로계약일 기준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자
–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 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2018.10.1. 이후 채용된 자로써 신규 채용한 자
–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 및 채용확정자 명단 통보 제출
■ 지원기간 : 채용 3개월 경과 후 최대 6개월 간 지원(채용 후 3개월 간 미지원)
■ 지원수준 : 근로자의 기본급이 남동구 생활임금 이상일 경우 월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단, 청년․고령자는 20만원 추가지원)
※ 2019년도 남동구 생활임금 : 시급 9,490원(월 209시간기준 1,983,410원)
※ 근로자의 기본급 기준이며,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 등 제외
■ 지원절차 : 채용(기업체) 》 사업 참여신청(기업체→구)》고용지원약정체결(기업체↔구) 》지원금 신청(기업체→구) 》지원금 지급(구→기업체)
지원제외대상
■ 고교, 대학생 재․휴학생(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남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참여신청일 현재 4개월 전부터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자(고용형태 불문)
■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 등) 및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고용노동부 등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타 중요 결격 요건이 있는 기업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적격여부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 근로계약서
■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 기타서류 제출 또는 현장실사로 대체)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정년도래 후 재고용 및 정년연장자 취업규칙 사본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merryyunz@korea.kr)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 문 의 : 일자리정책과 고용지원팀(☎453-6063 / FAX 453-5778)
내용출처 : 남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