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남동구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안내
추천개요
가. 기 간 : 연중 자금소진 시까지
나. 보증한도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다. 보 증 료 : 연 1.0%내외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금리)
※ 보증료 및 대출금리는 신청자 보증한도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라. 보증기간 : 5년 이내
마.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추천대상 :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 소상공인
※ 단,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부동산중개업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운영)
추천제외 대상
가.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유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
–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나.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 보증사고, 당좌부도
다.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및 보증 제한 대상업종(유흥․사치성)에 해당하는 자,
창업 준비 중인 자, 무점포 기업 운영자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 부동산이 아닐 경우)
문의안내
○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 032-453-2690)
○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 032-260-1521)
내용출처 : 남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