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제조 공장 10인이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2020년 청정공정 확산사업 참여기업 지역기반 기술개발 보급기반구축 사업
사업개요
생산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정생산 공정혁신을 통한 환경개선과 원가절감을 위해 기업 맞춤형 청정생산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중 2천TOE 미만 에너지 사용기업 대상
☞ 기업 맞춤형 청정생산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및 조건
–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은 참여제한)
※ 상시 근로자 기준 10인 이상 사업장(기업)을 우선으로 함
– 사업장의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이 2,000TOE(Ton of Oil Equivalent) 미만 기업(에너지진단 의무사업장은 참여제한)
※ 본 사업은 연속 2년까지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0. 3. ~ 2020. 12. (10개월)
ㅇ 사업 추진방법
– 추진절차 : 기업초기진단 → 정밀진단 → 개선안 도출 및 제안 → 기업의 자체투자를 통한 개선 실행 → 경제적성과 도출
※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공정 진단지도 실시
ㅇ 지원 내용
– 기업 맞춤형 청정생산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 : 제조 공정 및 에너지 사용 진단을 통한 원단위 개선과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
– 청정공정기술 적용 프로세스 및 역할
1단계
기업 초기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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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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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업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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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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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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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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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개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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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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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기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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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문제점 및 개선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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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팀의 개선 제안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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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실행을 위한 설비 등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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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단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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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현황 및 환경데이터 수집
– 기업 애로 파악
– 중점 진단공정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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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대상 공정 정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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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타당성 및 투자회수기간* 분석을 포함한 청정공정기술 적용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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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실행에 대한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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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팀은 2년 이내 투자회수가 가능한 우수한 공정개선 기술을 우선 제시하며, 기업은 제안된 기술의 적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은 전문가에 의한 공정 진단지도 이외에 정부 출연금에 의한 설비 구입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국내 외부감축사업과의 연계를 고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공정 확산사업’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cppms.kr)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참여 희망분야 조사서,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담당부서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청정기반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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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83-1567 | 홈페이지URL | http://www.kncpc.or.kr |
담당자명 | 전윤상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담당부서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청정기반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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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83-1567 | 홈페이지URL | http://www.kncpc.or.kr |
담당자명 | 전윤상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청정기반기획실 전윤상 연구원(02-2183-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