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빅데이터를 개발 가공한다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 사업 목적
o 중소기업 등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일반/AI) 비용 지원을 통해 데이터 거래 활성화
o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으로 데이터 공급기업, 수요기업의 발굴 및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촉진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일반/AI) 서비스를 전문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수요기업 모집분야 및 지원 안내
o 지원규모
구분 | 내용 |
1차 수요공모(3월)
(K-DATA 직접수행) |
․ 구매부문 500社, 일반가공부문 100社, AI가공부문 60社 |
2차 수요공모(5월)
(분야별 수행기관) |
․ 구매부문 500社, 일반가공부문 300社, AI가공부문 180社 |
o 지원내용
구분 | 주요역할 |
데이터 구매 | · 수요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구매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 1개社당 1,800만원 X 1,000개社 ⇨ 180억원 지원 |
데이터 가공 | · 수요기업의 이용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 (일반) 1개社당 4,500만원 X 400개社 ⇨ 180억원 지원 ․ (AI) 1개社당 7,000만원 X 240개社 ⇨ 168억원 지원 |
- 수요기업 모집 절차
구분 | 주요역할 |
STEP 1
공모·접수 |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www.kdata.or.kr)
·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 공지사항 및 접수 안내 페이지 · 사업 설명회 및 데이터 매칭 데이 개최(3.27~4.11) · 신청 접수 |
STEP 2
선정평가 |
· 사전검토(기본요건 검토)
· 수요기업 심사(평가위) (구매 부문: 서류평가, 가공 부문: 발표평가) · 심사위원회 평가 및 선정(구매 500개社 내외 가공 160개社 내외) |
STEP 3
협약 |
․ 수요기업-K-DATA-공급 기업 간 다자 협약 체결(∼5.17) |
STEP 4
성과확산 |
· 데이터 바우처 지급(구매: 최대 18백만원/일반가공: 최대 45백만원/ AI가공: 최대 70백만원) · 데이터 구매 및 활용, 데이터 가공을 통한 사업 수행(5.20∼10.18, 5개월) |
STEP 5
점검·평가 |
· 사업 이행점검 실시(7~8월)
· 바우처 사업비 예산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 최종 결과평가(11월) |
STEP 6
사업수행 |
· 성과 발표회 개최(11월)
· 우수 사례 공유‧확산 |
- 수요기업 참여자격 요건
분야 | 참여 자격 |
지원조건 | ‧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은 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의 개발 또는 고도화,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수행 필요 |
지원대상 | ‧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
- 수요기업 신청방법 및 일정
o 접수기간 : 2019년 3월 20일 ~ 4월 19일
o 접수방법 : ‘데이터스토어’ 홈페이지(www.datastore.or.kr)를 통해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증빙 자료 작성 및 제출
- 제출 서류목록
o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으로 신청하기 위해 접수기간 內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수정 및 반환되지 않음
No.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구매부문 | 가공부문 | ||
1 | 2019 데이터바우처 신청서 | 2019 데이터바우처 신청서 | 별지 서식 |
2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
※ 발표자료는 10분 발표분량의 PPT 파일 제출(자유양식) |
별지 서식 |
3 | 데이터 구매 사전 협의서 | 데이터 가공 사전 협의서 | 별지 서식 |
4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5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7년 이상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7년 미만 중소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7년 이상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7년 미만 중소기업) |
신용평가사 |
- 수요기업 선정 방안
o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검토 후, 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수요기업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
ㅇ (사전검토) 바우처 수요기업의 기본 요건을 사전 검토하며 제출서류 미비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구분 | 사전검토 항목 |
구매‧가공부문
공통 |
‧ 지원자격 검토(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발급 ‧ 기업신용평가등급(7년이상 기업) B이상(B+, B, B-) 또는 ‧ 사전협의서 제출 여부(데이터 구매‧가공 사전협의서, 진흥원 양식) ‧ 참여제한 조건 검토(부정당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 세금체납 기업) ※ 참여제한 조건 중 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로 확인 |
ㅇ (심사방향) 수요기업이 제시하는 데이터 활용 상품‧서비스의 활용성 및 시장성(제조 및 업무 효율성), 실현 가능성, 성장성 등을 평가
ㅇ (평가위원회) 신청 수요의 사업분야와 관련한 데이터 활용‧유통‧기술‧비즈니스 전문가 4인, 사업관리전문가 1명, 회계사 1명, 법률전문가 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이해관계자 배제)
ㅇ (평가방법) 구매부문은 ‘서류평가’, 가공부문은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최소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에 대해 바우처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고득점 기업부터 바우처 우선 지원
- 기타 유의 사항
o 지원사업 신청시 구매‧가공 분야 동시 지원 및 중복지원 불가
o 수요기업은 각 지원부문에서 바우처 지원금액 한도內 복수의 데이터 공급기업으로부터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서비스 진행 가능
o 수요기업이 바우처 신청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상품 또는 데이터 가공서비스가 미정인 경우 진흥원에서 온오프라인 매칭 지원
o 공고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
o 제출한 증빙자료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o 작성된 신청서 내용이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의 있을 경우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수요기업이 가공기업과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최대 5배 환수, 차기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 진행
o 본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해당 데이터를 판매∙제공하는 기업에 있음
o 세부사업 계획, 공급기업과 매칭, 집행 및 점검, 결과 검수 등의 사항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바우처 사업 관리규정’에 따름
o 기타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ICT기금사업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문의처
o 접수문의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대표번호 : 1833-2246
※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평가, 매칭 등으로 구분하여 상담 지원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e-Mail : datavoucher@kdata.or.kr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Q&A 및 FAQ 확인: 데이터스토어
(https://www.datastore.or.kr/support/faq/list?isGoVoucherTab=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