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로봇 시장 활성화 위한 인천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1. | 사업 목적 |
ㅇ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고충 해소 및 협동로봇 구매비용 부담 완화
ㅇ 협동로봇 현장도입을 통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 지원 내용 |
가. 지원 개요
ㅇ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협동로봇 적용 지원
※ 협동로봇 : 인간과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도와주는 첨단 로봇으로 작업자와 함께 위험한 작업이나 반복적인 공정에 활용
나. 지원 자격
◦ (협동로봇 수요기업) 협동로봇 적용이 필요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협동로봇 공급기업 : 제조기업에 협동로봇 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업 (로봇기업 혹은 로봇SI기업)
다. 지원 내용
ㅇ 협동로봇 구매부터 적용공정 설계, 설치, 교육 등 현장적용과 관련된 전 과정 지원
지원내용 | 세부내용 |
협동로봇 구매 지원 | ○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기업의 협동로봇 구매비용 지원 |
협동로봇 적용 지원 | ○ (1단계 : 공정설계) 협동로봇을 기업별 생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적용시스템 설계 지원
– 공정특성을 고려한 협동로봇 선정 및 S/W 프로그래밍 – 제조현장에 맞는 협동로봇 운영시스템 설계 |
○ (2단계 : 설치 및 시운전) 공정설계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협동로봇 도입
– 기업별 공정여건에 맞는 협동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제조현장 협동로봇 설치 및 시운전 실시 |
|
○ (3단계 : 활용교육) 협동로봇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협동로봇 활용 기초교육 및 응용교육 – 협동로봇 사용자 안전교육 등 |
라.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ㅇ (지원규모) 기업 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지원
– 로봇구입 및 설치비 50% 이내 지원
∙ 총 사업비기준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 지원금보다 높은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권장
ㅇ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19. 11. 30
※ 수행기간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지원금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동로봇 구매 및 적용(설치)과 관련된 직접비로만 집행 가능
∙ 인건비, 간접비 불인정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 불인정(홍보비, 여비, 회의비 등)
– 지원금의 지급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수요기업으로 지급
∙ 지원금은 협동로봇 공급계약 이후 50%, 설치 완료 후 50%를 수요기업에게 지급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점검, 완료보고 등 평가결과에 따름
–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50% 이상)이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수요기업의 지정 사업비 통장에 입금 확인되어야 협약 체결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및 지자체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제품에 대해서 지원 불가
3. |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
가. 선정방법
ㅇ 평가방법
– 현장평가 : 공고기간 내 신청기업 대상 현장도입 적정성 등 평가
ㅇ 절 차
1 | 서류검토 |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평가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 ||
2 | 현장평가 | ∙ 수요기업 제조현장 점검
∙ 협동로봇 현장 도입 적정성 검토 |
| ||
3 | 최종선정 | ∙ 선정결과(지원금 확정) 통보
∙ 협약일정 안내 등 |
ㅇ 현장평가
– 협동로봇 전문가(3 ~ 5인 이내)를 선정하여 신청기업 현장 실사
– 현장환경 및 제조공정 등을 검토하여 협동로봇 적용 가능여부를 파악
ㅇ 선정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신청기업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신청기업 순으로 선정)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계획 및 목표
(20) |
∘사업 수행계획, 목표 적절성 | 10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 10 | |
기술성
(30) |
∘수요 및 공급기업의 역량 및 능력(인력 및 장비 등) | 15 |
∘도입 로봇제품(기술)의 적절성 | 15 | |
환경, 공정
적합성 (50) |
∘협동로봇 도입환경 (규모, 작업환경) | 20 |
∘협동로봇 적용 공정 적절성 | 30 | |
계 | 100 |
나. 추진일정
추진 절차 | 추진 주체 | 추진 일자 | ||
(1) 과제 공고 | 인천TP 홈페이지 | 6월 | ||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업 ⇨ 인천TP | 7월 ~ 10월 | ||
(3) 신청기업 현장실사 | 평가위원 | 7월 ~ 10월 | ||
(4) 지원기업 선정 | 인천TP | 7월 ~ 10월 | ||
(5) 협약 체결 | 인천TP 선정기업 | 7월 ~ 10월 | ||
(6) 과제 수행 | 선정기업 공급기업
SI기업 |
7월 ~ 12월 | ||
(7) 중간점검 | 평가위원 | 9월 ~ 10월 | ||
(8) 최종점검 | 평가위원 | 12월 |
4. | 신청 방법 |
가. 신청서 교부․제출
ㅇ (신청서 교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ㅇ (공고기간) 2019. 6. 12(수) ~ 2019. 6. 30(일)
ㅇ (접수기간) 2019. 7. 1(월) ~ 2019. 10. 31(목) 상시 접수 진행
– 지원기업 수 마감까지 상시 접수로 진행 (선착순 선정평가 예정)
※ 2019년도 사업기간 ( ~ 11월 30일까지) 내 사업완료 필수
ㅇ (접수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방문 제출
나. 접수․문의처
ㅇ (이 메 일) blinds@itp.or.kr
ㅇ (주 소)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층
ㅇ (문 의 처) 로봇진흥센터 한규환 대리 (☎ 032-727-5012)
다. 구비 서류
구분 | 과제 신청 제출서류 | 우편/인편 제출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 지정양식 |
2 |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수요 및 공급기업 |
3 |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1부 | 수요기업 |
4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3개월 이내) | 1부 | 수요기업 |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수요기업 |
6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수요기업 |
7 | 협동로봇 도입 시스템 구축 견적서 | 1부 | 공급기업 |
※ 제출서류는 평가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
5. | 기타 사항 |
ㅇ 지원결과는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사업의 관련 규정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