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관광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2020년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공고
사업개요
창의적인 관광사업 발굴과 관광 분야 창업 확산으로 한국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역량 강화 컨설팅, 홍보ㆍ판로개척, 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의적인 관광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 부문별 사업화 자금 및 홍보마케팅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가대상 : 창의적인 관광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ㅇ 참가부문 및 참가자격
참가부문
|
참 가 자 격
|
비고
|
|
예비관광벤처
|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로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
직업, 연령 제한 없음
|
|
초기관광벤처
|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 불문)인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자
|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자
|
|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19년 관광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창업 3년 미만인 경우
|
1차 서류심사 면제
|
||
성장관광벤처
|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 불문)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제9회(2019년), 제10회(2019년) 공모전에 응모하여 예비관광벤처부문 또는 재도전부문에 선정된 기 창업자(세부내용 공모전 신청자격 제한 3번 참조)
1) 공모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해당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2)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엔젤 및 기관 투자유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자 2017.3.2 이전기업에 한함
|
|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19년 관광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창업 3년 이상인 경우
제6회(2016년)~제8회(2018년)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비관광벤처기업
1) 공모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해당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2)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엔젤 및 기관 투자유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1차 서류심사 면제
|
||
재도전 관광벤처
|
예비 재창업자
|
사업 실패(폐업) 후 관광분야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단, 사업 공고시작일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
|
직업, 지역, 연령 제한 없음
|
재창업 3년미만
|
사업 실패(폐업) 후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재창업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자
|
※ 19년 관광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란?
– 2019년 관광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2019년 말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상한 기업을 말함
ㅇ 참가형태
– 예비관광벤처 부문 : 참가자격을 갖춘 창업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
– 초기관광벤처 부문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성장관광벤처 부문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재도전관광벤처 부문 : 참가자격을 갖춘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예비관광벤처 부문
선정수
|
자금지원
|
협약기간
|
자격 유지기간
|
주요혜택[사업화 지원금 외]
|
|
사업화 지원금
|
자부담 (필수)
|
||||
25개 내외
|
사업자당 8,000만원
|
사업화지원금의
|
체결일로부터
|
선정 후 3년
|
–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국내/외 홍보 판로 개척 지원
– 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 가능
|
* 사업화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협약기간 내에만 지원함(기업당 사업화지원금 평균 4,500만원)
* 사업화지원금은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선집행, 후정산)하며, 자부담 지출이 확인되어야 최종 지급됨
– 초기관광벤처 부문
선정수
|
자금지원
|
협약기간
|
자격 유지기간
|
주요혜택 [사업화 지원금 외]
|
|
사업화 지원금
|
자부담 (필수)
|
||||
55개 내외
|
사업자당 8,000만원
|
사업화지원금의
|
체결일로부터
|
선정 후 3년
|
–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국내/외 홍보 판로 개척 지원
– 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 가능
|
* 사업화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협약기간 내에만 지원함(기업당 사업화지원금 평균 4,500만원)
* 사업화지원금은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선집행, 후정산)하며, 자부담 지출이 확인되어야 최종 지급됨
– 성장관광벤처 부문
선정수
|
자금지원
|
협약기간
|
자격 유지기간
|
주요혜택 [홍보마케팅 지원비 외]
|
|
홍보마케팅 지원금
|
자부담 (필수)
|
||||
16개 내외
|
사업자당
|
사업자당
|
체결일로부터
|
성장관광벤처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확인증수여
–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국내/외 홍보 판로개척지원
– 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 융자 신청 가능
– 관광산업육성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 포함 (펀드운영사 최종결정) 등 투자유치 지원
|
* 최종 선정평가 결과 상위 점수(최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마케팅지원금 9,000만원 지원, 그 외 선정기업은 4,500만원 지원
* 홍보마케팅지원금은 협약기간 내에만 지원하며,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선집행, 후정산)하고, 자부담 지출이 확인되어야 최종 지급됨
– 재도전관광벤처 부문
선정수
|
자금지원
|
협약기간
|
자격유지기간
|
주요혜택 [사업화지원금 외]
|
|
사업화 지원금
|
자부담(필수)
|
||||
20개 내외
|
사업자당
|
사업자당
|
체결일로부터
|
선정 후 3년
|
– 재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국내/외 홍보 판로개척지원
– 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 가능
|
* 최종 선정평가 결과 상위 점수(최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화지원금 9,000만원 지원, 그 외 선정기업은 4,500만원 지원
* 사업화지원금은 협약기간 내에만 지원하며,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선집행, 후정산)하며, 자부담 지출이 확인되어야 최종 지급됨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관광공사 | 담당부서 | 관광벤처사업 운영사무국 |
---|---|---|---|
전화번호 | 02-6925-2164 | 홈페이지URL | http://www.visitkore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관광공사 | 담당부서 | 관광벤처사업 운영사무국 |
---|---|---|---|
전화번호 | 02-6925-2164 | 홈페이지URL | http://www.visitkore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사업 운영사무국(02-6925-2164)
첨부문서
내용출처 : 중소기업경제연구소 – 벤처 창업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