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성 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지원규모 : 230개사 내외
구 분 | 모집 시기 | 지원 규모 | 지원 한도 | 사업 기간 | |
제품 판매촉진 | 1차 | 1.31(목) ~ 2.28(목) | 120개사 내외 | 3천만원 이내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차 | 3.29(금) ~ 4.19(금) | 110개사 내외 |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정부보조 80%, 소공인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원
◦ 전시회 참가 지원항목은 전문기관을 별도 운영하여 전시회 추천, 참가방법, 부스운영 등 전시회 참여 관련 상담 제공
◦ SNS,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1인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소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강화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이내로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 자부담 비중은 최소 20% 이상
<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항목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보조율 |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 10 | 80% |
▪온라인몰 입점 | 국내외 온라인 몰(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입점비(등록비,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지원 | 5 | |
▪오프라인몰 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 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인건비 등) 지원 | 5 | |
▪뉴미디어 마케팅 | SNS,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등 뉴미디어 마케팅 비용 지원 | 5 | |
▪홍보영상・광고 |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 10 | |
▪디자인 제작 |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 5 | |
▪인증 획득 | KC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 5 | |
▪시장조사・컨설팅 | 무역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 5 | |
▪해외배송 | EMS(특급우편), K-packet(해외배송), 항공특송, 대행비 등 | 5 |
※ 세부내용은 [붙임1]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범위 및 신청서식을 참고하여 신청
2. 신청자격 |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 소공인 확인 방법 >
발급번호 :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기 업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업 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8) |
◦ 단, 신청일 현재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 내용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정 수급 | •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3. 신청방법 |
□ 신청기간
ㅇ 소공인의 사업 참여 편의성을 위해 1~2차로 나누어 신청․접수
– 1차 신청 : ‘19. 1. 31(목) ~ 2.28(목) 18:00까지
– 2차 신청 : ‘19. 3. 29(금) ~ 4.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① 사업신청서(제품설명 포함) | 1부 | – | [붙임] 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 [붙임] 참조 |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1부 | – | 기업규모, 주업종,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
④ 가점사항 증빙서류 | – | 각 1부 | 가점기준 및 증빙서류 참조 |
* 3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점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기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신청→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필수
4. 평가절차 |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류검토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적정성 등 검토
* 중소기업확인서상의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 구성) 상품기획자(MD), 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소공인(과제책임자)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항목별로 평가
– 평가는 기업대표 또는 담당자의 발표와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 업체별 평가시간은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1. 일반사항(20)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5 |
◦ 사업 참여 의지 및 필요성 | 15 | |
2. 제품경쟁력(45) | ◦ 제품의 시장성 | 15 |
◦ 제품의 가격 경쟁력 | 10 | |
◦ 제품의 품질 및 기술력 | 10 | |
◦ 제품의 디자인 및 창의성 | 10 | |
3. 판로개척 준비도(25) | ◦ 제품공급 및 서비스 역량 | 20 |
◦ 관련 시험 및 인증 획득 | 5 | |
4. 과년도(예상) 지원성과(10) | ◦ 고용 및 매출증가 가능성 | 10 |
5. 가점(10)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5~10), 고용실적(5), 숙련기술인(5), 수출실적(5), 집적지구 소공인(5), 지식재산권(2), 첫걸음 소공인(5),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5) | (10) |
계 | 100(+10) |
5. 가점(안) |
구분(점수) | 가점기준 | 증빙서류 | |
1 | 일자리 안정자금수급기업 (5~10) |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이하 근로자 고용 기업인 경우, 5점(1인), 7점(2~3인), 9점(4~5인), 10점(6인 이상) 부여 | ▪ 다음서류 모두 구비하여 제출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결정통지서 – 일안자금 정기지급 지원내역(근로자) * 지원내역서에 대표자 자필서명 必 |
2 | 고용실적(5) | 직전연도 신규채용 2명 이상이면서 현재 고용유지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발급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이용 |
3 | 숙련기술인(5) | ①전국 소상공인대회 수상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 ▪ 표창 사본 |
②소상공인 기능경기대회 수상자
* 우수 숙련기술인 기능경연대회 포함 |
▪ 상장 사본 | ||
③대한민국명장 명장(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 ▪ 명장증서 사본 | ||
④우수 숙련기술자(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 ▪ 증서 사본 | ||
⑤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 | ▪ 상장 사본 | ||
4 | 수출실적(5) |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 ‘16년~ ’18년 3개년 수출실적증명
–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수출자 조회) – 간접수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제조자조회) 또는 ⓑ외국환은행발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
5 | 집적지구 소공인(5)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지정기준)내 해당업종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인 경우 5점 부여 | ▪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 |
6 | 지식재산권(2)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실적 1건 이상 있을 시 2점 부여 |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
7 | 첫걸음 소공인(5) | 동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 |
8 |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5) | 현재(사업 신청일 기준) 소공인특화자금 활용기업인 경우 5점 부여
*단,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활용 기업에 한함 |
▪ 금융거래확인서
※ 발급방법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 |
※ 가점한도는 최대 10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無)
6. 유의사항 |
◦ 신청서,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사업기간(협약기간)은 단축ㆍ연장할 수 없으며, 협약변경(지원항목 및 사업비 변경)은 1회에 한함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ㆍ집행ㆍ정산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자부담금을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시 선정‧지원 취소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7. 추진절차 |
공모 | ⇨ | 서류검토 | ⇨ | 발표평가 | ⇨ | 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 | ⇨ | 사업비 정산 |
중기부,
소진공 |
소진공 | 평가
위원회 |
소진공
↔소공인 |
소공인 | 소공인
→소진공 |
소공인
→소진공 |
8. 접수·문의처 |
□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분 | 제 출 처 | 비고 |
e나라도움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 1670-9595 |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 요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구분 | 담 당 자 | 전 화 | 이메일 |
판매촉진 지원 | 윤준영 | 042-363-7909 | make19@semas.or.kr |
홍혜진 | 042-363-7920 | ||
정유진 | 042-363-7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