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영세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2019. 9. 5.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21
인천·경기·안산·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
1. 사업명 : 영세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 세부내용 붙임2 운영지침 참조
2. 사업기간 : 2019. 8월 ~ 2019. 12월
3. 사업비
○ 시설개선자금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기업을 고려하여 지원
– 1개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 90%, 자부담 10%, 부가세 미지원)
4. 지원대상
○ 관내 대기 및 수질 3~5종 사업장 중에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장은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사용업의 대표자와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업체
5. 지원내용
○ 대기·수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비 주요 부품 교체 비용
– 후드, 덕트, 송풍기, 이송관, 밸브, 펌프 등
※ 약품, 활성탄, 여과포 등 소모품 교체는 제외
○ 지원제외 시설 또는 업체
–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시설
–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6. 신청기간
– 8월 21일 ~ 9월 10일, 18:00까지
7. 신청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 준비,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접수 마감일(2019. 9. 5.) 18:00까지 도착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8. 구비서류
① 영세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② 영세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개선계획서 1부.(붙임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배출시설 인허가증 사본 1부.
⑤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급)
⑥ 자본금·근로자수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집계표, 국민연금 대장 중 택
⑦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일체
9. 선정 및 평가
○ 1차 : 지원신청기업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실시
○ 2차 : 심의위원회 선정 평가
10. 기타사항
○ 주요 구비서류 및 사업장 선정은 세부 운영지침에 따름
○ 관리지원 또는 유지보수 전·후 오염도 검사는 사업장에서 실시
○ 사업비는 시공업체에 지급하며 사업완료 후 증빙서를 포함한 정산내역을 센터에 통보하고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에 대하여는 반납하여야 함
영세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개선계획서
1. 시설개선 목적
2. 개선대상시설 현황
※ 개선대상 배출시설, 화학물질 저장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공정도 등을 기재
3. 문 제 점
※ 현재 개선대상 시설로 인한 문제점 기재
4. 시설개선 내용
5.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공 사 종 별 |
수량 |
금 액(원) |
세부산출내역 |
|
합계 |
|
|
|
|
공 사 비 |
소 계 |
|
|
|
기계공사(송풍기, 펌프) 배관(덕트, 이송관)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
|
|
|
일반관리비 |
|
|
||
이윤 |
|
|
||
부가가치세 |
|
|
※ 물가정보, 적산정보에 따라 작성
<붙임2>
영세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
– 인천·경기·안산·시흥센터 공동적용 –
제1조(시설개선 지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의 외부 확산 및 저감효율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주요 부품을 개선하는 자금을 지원한다.
제2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장실사 및 준공을 위한 심의위원 수당, 출장비를 기업환경지원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제3조(시설개선 지원대상) ① 관내 대기 및 수질 3~5종 사업장 중에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장은 제외)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사용업의 대표자와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업체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설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시설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제4조(시설개선 지원시기)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모집공고는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시설개선 지원범위) 주요 부품의 개선비를 90%까지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시설개선 지원신청) 부품개선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서(붙임1)와 개선계획서(붙임2)를 작성하여 센터에 신청하도록한다.
제7조(시설개선 현장실사) ① 기업환경지원사업 환경홈닥터에서 2인 내외로 선발하여 현장실사반을 구성한다.
② 현장실사반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실사 평가표(붙임3), 현장실사 세부내역서(붙임4)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품개선지원 신청업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2. 부품개선지원사업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3. 지원대상의 영세성, 기술성 및 개선계획서의 충실성 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5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환경관리청․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
2. 환경 및 기계 등 환경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 방지시설 관련 전문가
③ 심의위원회는 현장실사결과를 토대로 시급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업체 및 차순위 업체, 지원사업비 등을 결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사표(붙임5)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체결) ① 선정결과를 대상업체에게 통보하며, 붙임6 서식에 의한다.
② 센터장과 지원대상업체 대표자간 협약은 붙임7서식에 따른다.
제10조(준공심사) ① 지원대상 업체는 지원신청서에 제시한 공사기간안에 준공하여야 하며, 준공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신고서(붙임8)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타 신청내용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서(붙임9)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지원대상기업의 준공연기 요청 시, 1회(1개월)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현장실사반은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준공심사를 실시하고, 준공심사평가표(붙임10)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대상 업체변경) 지원대상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12조(보조금 지급 및 정산) ① 준공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업체의 방지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② 보조금은 지원대상업체의 동의하에(동의서 징구)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③ 사업장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붙임11 서식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사업완료 후 2년 동안 시설의 존치여부와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