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자생력 제고 위한 고용안정지원자금 안내
고용안정지원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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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2.50% (고정금리)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공통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추가 |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등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우대 |
① (해당시)제로페이 가맹확인서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해당시)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6∼18 참조)
Ⅰ. 정책자금 일반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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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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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은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제4조 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지침 해석의 명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고자 함
* 해당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대리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에 따름
◦ 본 지침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금융지원실의 해석에 따름 |
□ 정책자금 운용목적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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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보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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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금융기관)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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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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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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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접수를 대행 할 수 있음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5일(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채권확보 :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
–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
◦ 대출실행(19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이 법에 의해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금지해야 하며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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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①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금신청시 융자신청 담당자가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이내)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를 출력하여 작성서류와 함께 보관)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중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4대보험 중 가입 보험서류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
*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대체 서류(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국가유공자카드(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이외에도 월별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인정 가능(금융지원실 문의)
* “소상공인 업력별 상시근로자수 확인기간”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확인
<참고> 소상공인 업력별 상시근로자수 확인기간
업력 |
확인기간(고지 기준) |
산정방법 |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 |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② 업력 12개월 이상 |
최근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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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력 12개월 미만 |
창업 월 ∼ 융자신청 월 |
매월 말일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④ 업력 1개월 미만 |
산정일 |
현재 인원 |
* 업력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준용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에 기재한 연간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 또는 제외업종을 포함하여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 가능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은 “[붙임2] 업종구분 방법” 참조
□ 작성서류
서류명 |
비고 |
양식 |
①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
– |
붙임5 |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 사본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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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
신청취소·신청정보 파기 요청 시에도 신용정보를 조회하였을 경우 필히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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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년 고용유지 서약서 |
청년고용특별자금 신청업체 중 ‘19년 청년고용업체에 한함 |
붙임7 |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사업자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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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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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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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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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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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명서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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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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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카드(증서), 유족카드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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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확인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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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서 |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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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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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 확인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매입·매출세금계산서 |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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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확인 |
연구인력현황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www.rnd.or.kr) |
풍수해보험가입 |
보험가입증권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3.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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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확인기준[붙임1] > ①연평균매출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에 해당하는 자 |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의 별첨1]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8∼2019)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5인 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주된 사업이 숙박 및 음식점업(55~56), 도매․소매업(45~47), 기타 서비스업(76, 90~91, 95~96)은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이 확인 될 경우 신청 가능
* 재해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일부 자금은 제외
∙ 확인방법(‘19년 자금 신청 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전 소상공인 여부 확인과 현재 기준 소상공인 확인
예1) 업력 3년된 A 기업이 18년 5월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으로 직원이 늘어난 경우 ⇒ 직전년도인 17년도 소상공인 여부 확인과 ‘18년도 소상공인 기준을 확인하여 18년도에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해당 예2) ‘17년도 3월 창업한 B기업이 18년도 3월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전 최근 1년간(‘17년 4월~ ’18년 3월) 소상공인여부확인과 ‘18년도 소상공인 여부 확인하여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해당 |
<참고>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업력 |
확인기간(고지 기준) |
산정방법 |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 |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② 업력 12개월 이상 |
최근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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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력 12개월 미만 |
창업 월 ∼ 융자신청 월 |
매월 말일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④ 업력 1개월 미만 |
산정일 |
현재 인원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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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②업력 12개월 이상 |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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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업력 12개월 미만 |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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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업력 1개월 미만 |
산정일 현재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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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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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6.1.19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함께 제출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기준 : ‘19.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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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창업일 |
자금신청일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
예시1 |
’16.11.20 |
’19.4.10 |
(직전 사업연도) ’18.01월∼’18.12월 |
예시2 |
’18.02.05 |
(최근 12개월) ’18.04월∼’19.03월 |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붙임2] 업종구분 방법”, “[붙임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조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영리사업자 확인 방법 >
구분 |
사업 |
코드 |
내용 |
비고 |
고유 번호증 |
개인 및 단체 |
–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
개인 |
01~79 |
개인과세사업자 |
– |
80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 |
||
89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신청 불가 |
||
90~99 |
개인면세사업자 |
– |
||
법인 |
81,85, |
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
– |
|
82 |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신청 불가 |
||
83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
신청 불가 |
||
84 |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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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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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
【 비영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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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② 비영리 법인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더라도 이익 분배가 불가능
– 상법에서 ‘비영리 및 단체’로 구분된 정부·지자체·학교법인·의료법인·협회 등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아닙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 사업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봄
☞ 농업협동조합 : 민법 제2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봄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비영리법인임을 규정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③ 단체 등 기타
– 교회 등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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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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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일부자금 별도한도 부여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최대 n x 70백만원까지 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융자잔액 기준으로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15년 3천만원 대출 후 ’16년 4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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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회수 유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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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②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 단, 정상상환 중에 한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시 불인정
☞ (예) 국세청이 요양관련 사업을 ‘13년 이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영리(고유번호증)로 변경 |
□ 상환유예
◦ 수혜 업체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환 유예 지원
①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정책자금 기수혜 소상공인에게 원금상환 도래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② 매출연동상환자금(‘18년도) 수혜 대상자 중 경영난(전년 동기대비 매출 20%하락) 지속, 질병, 휴․폐업 등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최대 1년간 상환유예
□ 기타
◦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 자금회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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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전화(FAX) |
주소 |
관할구역 |
서울 강원 지역본부 |
(서울)중부센터 |
(02)720-4711 0303-3131-1002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
(서울)동부센터 |
(02)2215-0981 0303-3131-100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
중랑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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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센터 |
(02)839-8311 0303-3131-10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양평동) 목동비즈타워 604호 |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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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센터 |
(02)585-8622 0303-3131-10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타워 4층) |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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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센터 |
(02)990-9101 0303-3131-1006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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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춘천센터 |
(033)243-1950 0303-3131-1007 |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
춘천시,홍천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철원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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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릉센터 |
(033)645-1950 0303-3131-1008 |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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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원주센터 |
(033)746-1950 0303-3131-1009 |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
원주시,횡성군,평창군,영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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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삼척센터 |
(033)575-1950 0303-3131-1010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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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지역본부 |
(부산)북부센터 |
(051)341-8052 0303-3131-1013 |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
북구,사상구,강서구 |
(부산)남부센터 |
(051)633-6562 0303-3131-1014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연산동) |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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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센터 |
(051)761-2561 0303-3131-1015 |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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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센터 |
(051)469-1644 0303-3131-1012 |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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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산센터 |
(052)260-6388 0303-3131-1016 |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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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센터 |
(055)275-3261 0303-3131-1017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창녕군,함안군 |
|
(경남)진주센터 |
(055)758-6701 0303-3131-1018 |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 합천군 |
|
(경남)김해센터 |
(055)323-4960 0303-3131-1019 |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
김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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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통영센터 |
(055)648-2107 0303-3131-1066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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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양산센터 |
(055)367-7112 |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525-6번지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
양산시, 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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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본부 |
(대구)남부센터 |
(053)629-4200 0303-3131-1022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
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 |
(대구)북부센터 |
(053)341-1500 0303-3131-1023 |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
동구,서구,북구,수성구 |
|
(경북)안동센터 |
(054(854-3281 0303-3131-1026 |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남부동) |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봉화군,예천군,청송군,영양군 |
|
(경북)구미센터 |
(054)475-5682 0303-3131-1024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
구미시,김천시,상주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 |
|
(경북)포항센터 |
(054)231-4363 0303-3131-1025 |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
|
(경북)경주센터 |
(054)776-8343 0303-3131-1027 |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198-3),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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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호남 지역본부 |
(광주)남부센터 |
(062)366-2122 0303-3131-1042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1층 |
서구,남구 |
(광주)서부센터 |
(062)954-2084 0303-3131-1043 |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
광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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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센터 |
(062)525-2724 0303-3131-1044 |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
동구,북구 |
|
(전남)목포센터 |
(061)285-6347 0303-3131-1047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남악리) |
목포시,무안군,해남군,강진군, 영암군,장흥군,신안군,완도군, 진도군 |
|
(전남)나주센터 |
(061)332-5302 0303-3131-1067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빛가람동 192-3) 비전타워 306호 |
나주시,화순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담양군 |
|
(전남)여수센터 |
(061)665-3600 0303-3131-1048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
여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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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순천센터 |
(061)741-4153 0303-3131-1045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곡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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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주센터 |
(064)751-2101 0303-3131-104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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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주센터 |
(063)231-8110 0303-3131-104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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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남원센터 |
(063)626-0371 0303-3131-1050 |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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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익산센터 |
(063)853-4411 0303-3131-1051 |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
익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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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센터 |
(063)445-6317 0303-3131-1052 |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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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읍센터 |
(063)533-1781 0303-3131-1053 |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
|
경기 인 천 지역본부 |
(경기)수원센터 |
(031)244-5161 0303-3131-1031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
수원시,용인시 |
(경기)평택센터 |
(031)666-0260 0303-3131-1035 |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421)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
평택시,안성시 |
|
(경기)화성센터 |
(031)8015-5301 0303-3131-1036 |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
화성시,오산시 |
|
(경기)광명센터 |
(02)2066-6348 0303-3131-1037 |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01호(하안동 651-1) |
광명시,시흥시 |
|
(경기)성남센터 |
(031)705-7341 0303-3131-103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
성남시,광주시,하남시,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
(경기)의정부센터 |
(031)876-4384 0303-3131-1033 |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
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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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센터 |
(032)655-0381 0303-3131-1034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
부천시,김포시 |
|
(경기)고양센터 |
(031)925-4266 0303-3131-1039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
고양시,파주시 |
|
(경기)안양센터 |
(031)383-1002 0303-3131-1032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
|
(경기)안산센터 |
(031)482-2590 0303-3131-1040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
안산시 |
|
(인천)남부센터 |
(032)437-3570 0303-3131-1029 |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
연수구,남구,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
|
(인천)북부센터 |
(032)514-4010 0303-3131-1030 |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부흥오거리) 신한은행건물 5층 |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
|
대전충청 지역본부 |
(대전)북부센터 |
(042)864-1602 0303-3131-1055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장동) |
유성구, 서구,대덕구 |
(대전)남부센터 |
(042)223-5301 0303-3131-1056 |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3층) |
중구,동구 |
|
(충남)천안아산센터 |
(041)567-5302 0303-3131-1058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
천안시,아산시,예산군 |
|
(충남)논산센터 |
(041)733-5064 0303-3131-1059 |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
|
(충남)서산센터 |
(041)663-4981 0303-3131-1060 |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2호 서산시(동문동) |
서산시,보령시,태안시,당진군,홍성군 |
|
(충남)공주센터 |
(041)852-1183 0303-3131-1061 |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
공주시,청양군, 세종시 |
|
(충북)청주센터 |
(043)234-1095 0303-3131-105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
청주시,진천군 |
|
(충북)충주센터 |
(043)854-3616 0303-3131-1062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
충주시 |
|
(충북)음성센터 |
(043)873-1811 0303-3131-1063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
음성군,괴산군,증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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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제천센터 |
(043)652-1781 0303-3131-1064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
제천시,단양군 |
|
(충북)옥천센터 |
(043)731-0924 0303-3131-1065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
옥천군,보은군,영동군 |
|
세종센터 |
(044)868-4524 (044)868-4527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3호 |
세종시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강원재단 |
(033) 260-0001 |
www.kwsinbo.co.kr |
경기재단 |
1577-5900 |
www.kgsb.co.kr |
경남재단 |
(055) 212-1250 |
www.gnshinbo.co.kr |
경북재단 |
(054) 474-7100 |
www.gbsinbo.co.kr |
광주재단 |
(062) 950-0011 |
www.kjsinbo.co.kr |
대구재단 |
(053) 560-6300 |
www.ttg.co.kr |
대전재단 |
(042) 380-3800 |
www.sinbo.or.kr |
부산재단 |
(051) 860-6600 |
www.busansinbo.or.kr |
서울재단 |
1577-6119 |
www.seoulshinbo.co.kr |
울산재단 |
(052) 289-2300 |
www.ulsanshinbo.co.kr |
인천재단 |
1577-3790 |
www.icsinbo.or.kr |
전남재단 |
(061) 729-0600 |
www.jnsinbo.or.kr |
전북재단 |
(063) 230-3333 |
www.jbcredit.co.kr |
제주재단 |
(064) 758-5740 |
www.jejusinbo.co.kr |
충남재단 |
(041) 530-3800 |
www.cnsinbo.co.kr |
충북재단 |
(043) 249-5700 |
www.cbsinbo.or.kr |
중앙회 |
(042) 480-4201 |
www.koreg.or.kr |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자금신청 시점 기준에 따라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하여 연평균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별첨1 참고]
<연평균매출액 관련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구 분 |
내 용 |
|
(자금신청시점기준) 2019.4.1부터 |
2018년 이전 창업 기업 |
2017.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최근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2018년 이후 창업 기업 |
2018.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융자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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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
간이과세자 |
연평균매출액 미확인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법인면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연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구 분 |
내 용 |
|
산정기준 |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
②업력 12개월 이상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
③업력 12개월 미만 |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
④업력 2개월 미만 |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
* “확인필요” 기간에 대출신청 접수된 경우, 세무서에서 당기 증빙 자료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제출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창업일 |
자금신청 접수시점(’19년) |
||
1월(신고기간) |
2월 |
3∼12월 |
|
’16년 |
’17년 |
확인필요 |
’18년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
확인필요 |
’18년 |
’17년 하반기 |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
확인필요 |
’18년 |
’18년·’19년 |
융자신청서상 매출액으로 대체 |
* 연평균매출액 산정방법 예시 예시1) 창업 : ’17.3.2. 대출신청 : ’19.1.2 ’17.7.1 ∼12.31, ’18.1.1∼6.30 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후 연매출액 계산
예시2) 창업 : ’17.8.2 대출신청 : ’19.1.2 ’17.8.2 ∼12.31, ’18.1.1∼6.30 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후 연매출액 계산 · ⇒ 1년 매출액 환산 계산 방법 : (매출액/해당일수) X 365 |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
자금신청 접수시점(’19년) |
||||
법인기업 |
1∼3월(신고기간) |
4월 |
5월∼12월 |
||
개인사업자 |
1∼5월(신고기간) |
6월 |
7월∼12월 |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
1∼6월(신고기간) |
7월 |
8월∼12월 |
||
⇓ |
|||||
적합한 회계기간 |
‘17년 |
확인필요 |
‘18년 |
면세사업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
자금신청 접수시점(’19년) |
||||
법인면세사업자 |
1∼3월(신고기간) |
4월 |
5월∼12월 |
||
개인면세사업자 |
1월(신고기간) |
2월 |
3월∼12월 |
||
⇓ |
|||||
적합한 회계기간 |
‘17년 |
확인필요 |
‘18년 |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
내 용 |
|
산정기준 |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②업력 12개월 이상 |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
③업력 12개월 미만 |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
④업력 1개월 미만 |
산정일 현재 인원 |
|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
|
확인방법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6.1.19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함께 제출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
창업일 |
자금신청일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
예시1 |
’17.11.20 |
’19.2.10 |
(직전 사업연도) ’18.1월∼’18.12월 |
예시2 |
’18.2.5 |
(최근 12개월) ’18.2월∼’19.1월 |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①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지역가입 사실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별첨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붙임2. 업종 구분 방법
□ 업종구분 기준 <융자요령 제10조>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사업 판정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름
◦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산정방법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 >
①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사업연도 신고매출액
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간 매출액”,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월말(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신고매출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 “최근 매출액”, 개업일로부터 확인 가능한 최근 월말(분기말) 까지의 신고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④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 신청업체의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가능. 다만,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업력(사업기간)이란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
* 분기말 이란? 각분기말의 기준월은 3월, 6월, 9월, 12월로 함
⑤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의 경우 : 업종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1. 전환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2. 전환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 |
□ 업종분류 근거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붙임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221 중 |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5102 |
여관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내용출처 :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