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의 자립환경 조성 인천 도시형소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안내
소공인 공동 이익을 3인 이상의 소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구성한 기업 대상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협업을 통해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3인 이상의 소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로서 협업선정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협업체
❍ 지원분야 : 위 협업체가 추진하는 아래 협업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 공동 이용시설 구축사업
▪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 공동 제품개선 및 브랜드개발
❍ 지원내용 : 지원 한도 범위내 협업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부가가치세 자부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개 협업체(사업예산 150백만원)
❍ 사업별 지원한도
대 상 사 업 | 지원한도 | 지원규모 |
공동 이용시설 구축
(기계시설, 공동 장비 등) |
5천만원 이내 | 1협업체 |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공동 구매・판매・고객관리 시스템 등) |
3천만원 이내 | 2협업체 |
공동 제품 개선 및 브랜드 개발
(설계디자인개선, BI·CI, 포장디자인 등) |
2천만원 이내 | 2협업체 |
※ 위 사업 중 1개 사업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함.(중복 신청 불가)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협업체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소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① 3개 이상의 소공인 업체가 참여할 것
② 모든 참여업체가 소공인일 것
③ 협업 참여업체 간 기능별로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을 것
④ 참여업체 간 투자, 수익배분 등이 수평적 협업 형태의 계약으로 되어 있을 것
⑤ 협업사업계획은 참여업체 전원 동의의 방식으로 수립될 것
※ 지원제외 | |||
‣ 타 기관으로부터 협업사업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 |||
‣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
– 휴․폐업 기업 및 재보증 제한업종
영위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 부에 등재된 경우 |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도판단정보를 보 유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이 이루어진 경우 – 신용보증기관의 사고 및 대위변제기업, 그의 연대보증 기업 |
□ 선정절차 및 방법
❍ 추진절차
신청
접수 |
<1차>
센터자체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
<2차>
선정위원회 심의 |
선정결과
개별통보 |
협약
체결 |
사업수행 및 컨설팅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지원 |
❍ 선정방법
① 지원대상 협업체는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취득 평점이 높은 협업체 순으로 선정함.
② 취득 평점과 무관하게 선정위원회가 부결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됨.
③ 지원신청금액 합계가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각 협업체별 지원금을 감액하여 승인하거나 각 협업체와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신청시 참고사항
❍ 종사자수가 많은 소공인 영위업종, 집적화된 지역내 소공인간 협업에 대하 여는 우대하여 지원함
❍ 선정된 협업체에 대한 물품/용역 공급업체 자격조건
구 분 | 공급업체 자격조건 |
공동브랜드 개발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보유 업체로서 업력이 만 2년 이상인 업체 |
쇼핑몰/홈페이지 개발 |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확인서」 보유 업체로서 업력이
만 2년 이상인 업체 |
기 타 | 구매대상 물품 및 용역의 제공 관련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상에 등록된 업체로서 업력이 만 2년 이상인 업체 |
※ 물품이나 용역의 총 공급가액이 3백만원 이하(공급업체 기준)인 경우 「기타」 공급업체
자격조건을 적용함.
❍ 신청희망 업체는 사업신청 전 컨설팅 필요시 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필수로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 접수기간 : 2019.5.13.(월)~6.14(금) 17:00까지(신청서류 도착기준)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홈페이지,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
구분 | 신 청 서 류 |
협업체
기 준 |
‣ 도시형소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 도시형소공인 협업화사업 요약계획서(서식2) ‣ 도시형소공인 협업화사업 추진계획서(서식3) |
참여업체
기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 법인기업,복식부기 의무대상 기업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4대보험에 든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보험에 든 종업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4) |
* 주) 참여업체란 협업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업체를 말함.
* 주) 사업계획의 평가나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접 수 처 :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 주소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협업담당자 |
□ 기타 사항
❍ 평가 결과는 추진주체 대표자 이메일로 통지해 드립니다.
❍ 최종 선정된 협업체는 협약 전에 협업진행 간담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문의안내
❍ 문의전화 : ☎032-715-4045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협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