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 지원-폐업단계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사업개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을 위하여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 세무, 부동산 분야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ㅇ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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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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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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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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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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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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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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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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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정리컨설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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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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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2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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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만 신청가능
(신청 시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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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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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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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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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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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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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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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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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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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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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행)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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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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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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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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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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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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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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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만 신청가능
(세무분야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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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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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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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한 날은 1일 4시간 이상 수행, 사업정리컨설팅 일반분야 컨설팅 일수는 필수 2일 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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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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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
ㅇ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내용출처 : 중소기업경제연구소 – 창업 벤처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