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창업기업 성장 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모집(개방형, 1차)
사업개요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내의 (분사)창업기업 대상
☞ 기업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개인, 법인)(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 창업 이전에 근무한 모기업의 사내벤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가 분사창업기업의 임직원
② 공고일 기준, 모기업(이전직장) 소속의 임직원 구성비율이 30% 이상(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2년 이상 모기업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구성원 비율 미적용)
③ 공고일 기준,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의 합계 지분율이 60% 이상, 모기업의 지분율은 30% 이하
* 모기업이 운영기업 목록(하단의 [첨부파일] 참고1)에 있는 경우, 추천형 공고를 통해 신청
* 신청 제외대상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2,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3 참조
* 사내벤처 프로그램 예시 : C-Lab(삼성), 하이개러지(SK하이닉스), H.Startup프로그램(현대자동차)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30억원, 30개사 내외 선정
ㅇ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1억원 이내 사업화자금 정부 지원
– 지원기간 : 협약 후 1년 이내
– 사업화자금 구성 : 정부지원과 기업대응을 70:30 비율로 구성
ㆍ 사업화자금 구성
사업화자금(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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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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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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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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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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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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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화자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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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화자금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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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화자금의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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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 협약기간 내 지출 증빙이 가능한 분사창업기업 대표 또는 고용인력 인건비, 임차료(관리비 등 제외) 등
– 후속연계 : 창업아이템의 시장 적합성 시험ㆍ인증 등 사업화 실증지원
* 실증지원(창업진흥원)은 별도 공고 예정으로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및 서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모기업 추천서(경력증명서, 사내벤처 활동 증빙), 사업계획서(현물납부확인서, 정보활용동의서, 청렴ㆍ윤리 실천 서약서, 주주명부)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민관협력부 |
---|---|---|---|
전화번호 | 02-3440-7303 | 홈페이지URL | https://www.kised.or.kr/ |
담당자명 | 김예지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민관협력부 |
---|---|---|---|
전화번호 | 02-3440-7303 | 홈페이지URL | https://www.kised.or.kr/ |
담당자명 | 김예지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대ㆍ중견기업 담당 : 옥지원 주임(02-3440-7305)
– 중소기업 담당 : 노희연 주임(02-3440-7307)
– 공기업 담당 : 김용준 주임(02-3440-7331)
– 사업 운영관리 : 김예지 과장(02-3440-7303)
첨부문서
내용출처 : 중소기업경제연구소 – 창업 벤처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