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안내
정규직원 5인이상에 청년 추가 고용시 월 75만원 3년간 지원
안녕하세요.
남동구 환경개선에 앞장서는 남동푸르미 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고용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어 준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자가 5인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 좋을 듯 싶네요.
최대 75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안내이니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래-
Ⅰ. 개 요 1
1. 목적 및 추진근거 1
2. 참여 주체별 역할 3
3. 사업 운용 4
4. 사업 추진 체계 5
Ⅱ. 지원 대상 6
1. 지원 대상 6
2. 지원 제외 7
Ⅲ. 지원 요건 11
1. 기업 요건 11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13
Ⅳ. 지원 내용 16
1. 지원 한도 16
2. 지원 수준 16
3. 지급주기 및 기간 19
Ⅴ. 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 20
1. 장려금 지급 신청 20 2. 장려금 지급 21 Ⅵ.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25 1. 지도 및 점검 25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26 Ⅶ. 시행일 및 경과규정 30 ■ 서 식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33 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정산 지급 신청서 34 3.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결정 통지서 35 ■ 별 첨 1. 성장유망업종 주요품목 38 2. 성장유망업종 범위 48 3. 지식서비스산업 55 4. 문화콘텐츠산업 56 5. 벤처기업확인서(양식) 57 |
1 | 목적 및 추진근거 |
1-1. 목적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1-2. 추진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제1항제4호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1-3 지침적용 대상기간
① 이 지침은 사업 공고일 이후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지원신청한 경우에 적용함
② 2018년도 목표 지원인원(9만명)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1-4 해석권한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2 | 참여 주체별 역할 |
2-1. 고용노동부 본부
① 동 시행지침의 제․개정 및 해석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③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인식 확산 및 제도홍보
④ 기타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2-2.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
② 사업의 홍보 및 대상 사업장 발굴
③ 장려금 지급 신청서 검토 및 장려금 지급
④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⑤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2-3. 사업주
①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장려금 수령
②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협조
2-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전산망 관리․운영
3 | 사업 운용 |
①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는 사업을 공고하고, 각 지방청(대표지청)별 지원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목표 인원 배분
② 각 지방청(대표지청)은 배분받은 지원목표 인원 범위 내에서 소속지청의 지원목표 인원을 적절히 배분
4 | 사업 추진 체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신청 및 장려금 지급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
사업공고 |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청년 구직자 신규채용 | : 사업주
– 청년 신규 채용 |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매 1개월단위 신청 ②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서류 등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요건 충족 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사업주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
평가 및 사후관리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1 | 지원 대상 |
1-1. 2017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2018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 또는 성립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1-2.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함
① 성장유망업종 (별첨 1, 2)
* ‘17년 및 ’18.1.16.자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업종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등 포함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별첨 5)’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 (별첨 3)
④ 문화콘텐츠산업 (별첨 4)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 | 지원 제외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
②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2-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②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 출연·출자기관
③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3.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2-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2-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2-7. 지원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등
2-8. 관련 사업주 등
①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②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마.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1 | 기업 요건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함
1-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 기업규모는 ‘17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또는 보험관계 성립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 다만, ‘17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0~4인)” 기업은 아래와 같이 방식으로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하여 지원대상 판단
ㅇ ‘17년 연평균(1~12월 월말 피보험자수 합계 ÷ 12)이 5인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성장유망업종인 경우 ‘17년 연평균이 1인 이상)
* 다만, ‘17년 중 성립사업장은 성립일이 속한달부터 ’17년말까지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의 경우 1인 이상)인 경우 인정 |
1-2.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① “2017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Ⅲ.1-1.참조)”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예시] ‘17년말 기준 피보험자수 50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경우, ’18년도에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명을 포함하여, 52명 이상으로 기업 피보험자수를 증가시켜야 지원가능
– 다만, 17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기업은 ‘17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Ⅲ.1-1.참조)” 이상 청년을 추가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예시] ’17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7년말 기준 피보험자수 4명) 5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경우, ’18년도에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기업 피보험자수를 증가시켜야 지원가능
– ’18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사업장인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또는 보험관계 성립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 이상 청년 정규직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예시] ‘18.5.1.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5명인 사업장은 ’18.5.2. 이후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하고, 6명 이상으로 기업 피보험자수를 증가시켜야 지원가능
② 장려금 지급주기(매월 단위) 마다 기업 전체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 판단 (Ⅳ.3. 참조)
2 | 신규채용 청년 요건 |
2-1. ‘18.1.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18.1.1. 이후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18.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다만,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함
2-2.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한 후 6개월 이내 지원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 다만, 이 시행지침 시행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신청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위 기간을 경과하고 장려금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함
2-3.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4.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1,573,770원(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월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임금의 1/3을 지원함 (* ‘18.3.15.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2-5.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에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2에 따름
③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④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⑤ 월임금이 7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임금 7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18.3.15.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⑥ 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⑦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⑧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함
2 | 지원 수준 |
2-1.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 ‘18.3.15.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 예시 >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 | |
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 |
30~99인 | x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 |
100인 이상 | x | x | 2,700만원 | 3,600만원 | ………. |
①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 × 75만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 청년의 입・이직으로 지원기간 해당월의 근로한 날이 적을 경우 또는 월중간에 채용된 경우에는 월지원액(7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②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함
* 지원대상 개별근로자별로 지원액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월임금이 75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2-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9호, 36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이는 고시에 따른 지정기간 안에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인정함
< 고용위기 지정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
< 지원 예시 >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 | |
30인 미만 | 1,400만원 | 2,800만원 | 4,200만원 | 5,600만원 | ………. |
30~99인 | x | 2,800만원 | 4,200만원 | 5,600만원 | ………. |
100인 이상 | x | x | 4,200만원 | 5,600만원 | ………. |
①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 × 1,166,660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 청년의 입・이직으로 지원기간 해당월의 근로한 날이 적을 경우에는 지원액(1,166,660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②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 × 1.55”을 지원함
* 지원대상 개별근로자별로 지원액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월임금이 75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2-3. 위 2-1 및 2-2 규정에도 불구하고, ‘18.1.1.~’18.3.14. 기간내에 채용자에 대해서는 1인당 6,666,660원을 지원하고, 월 지원액은 555,550원으로 함
* 6,666,660원 = 제도개편 전 지원액 연 2,000만원(3명고용시) ÷ 3명
< 지원 예시 >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 | |
30인 미만 | 6,666,660원 | 13,333,320원 | 2,000만원 | 2,667만원 | ………. |
30~99인 | x | 13,333,320원 | 2,000만원 | 2,667만원 | ………. |
100인 이상 | x | x | 2,000만원 | 2,667만원 | ………. |
①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 × 555,550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 청년의 입・이직으로 지원기간 해당월의 근로한 날이 적을 경우 또는 월중간에 채용된 경우에는 월지원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②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함
3 | 지급주기 및 기간 |
3-1.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함
3-2. 지원기간은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시작하고, 사업주 신청에 따라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지급함
*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 또는 지원대상 청년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추가 채용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청년을 채용하였으나, 기존 근로자 중 퇴사자 발생 등 사유로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시작되지 아니함
* 지원이 시작된 날이 월 중간일 경우, 최초 지원은 해당 월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지원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3-3. 장려금 지급시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 확인을 통해 판단하고, 요건 충족 ‘월’에 대해 장려금 “지급”
3-4. 규모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시작 이후 신규채용 3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부지급된 해당 ‘월’에 대해서는,
– 지원기간 시작 후 6개월마다 평균근로자수를 산정하여, 평균 3명이상(소수점 이하 올림) 증가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함
– 부지급된 ‘월’에 대한 지원한도는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한정함
1 | 장려금 지급 신청 |
1-1. 신청 시기
①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②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 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시작 후 6개월 단위로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산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③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④ 지급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1-2. 구비 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1-3. 서류 보완 및 반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횟수 및 신청서류 반려에 대한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 장려금 지급 |
2-1. 지급기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함
※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2-2. 지급방법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2-3. 중복 지원 제한
① 이 사업과 다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름
– 다만, 청년 신규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에 둘 다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3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7.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⑥ 근로자가 제28조,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② 이 지침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2-4. 고용보험료 체납시 장려금 부지급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 지도 및 점검 |
1-1. 목적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의 적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지도, 부정수급 등 법령위반사항 예방 및 적발
1-2. 수행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1-3. 지도․점검 주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장려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명부, 고용안정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1-4.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② 위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
1-5. 조사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② 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2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
2-1. 근거 법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
2-2.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2-3. 지급제한
①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을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②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2-4. 추가징수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에 제재처분(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비ㆍ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
< 제재처분에 따른 추가징수 >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
제재처분이
1회인 경우 |
제재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 |
부정수급 금액의 2배 | 부정수급 금액의 3배 | 부정수급 금액의 5배 |
- 2017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17년 시행지침을 적용하고,
– 2018.6월 동 시행지침을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 지행지침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해야 함
- 동 시행지침 시행일 이전 2018년도 참여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함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 ||||||||||
1. 사업장 현황 |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
소재지 주소 | 대표자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18년도 신규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기준) |
장려금 지급구간별 기준
(매월 말일 기준) |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 ||||||||
전체 피보험자수 | 지원대상 청년수 | |||||||||
년 월 (명) | 년 월 (명) | 년 월 (명) | ______(차수)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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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내용 |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현황 ( ) 명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채용(정규직전환)일
( 년 월 일) |
지급구간 해당월 지급 임금(원) | 지급구간 해당월 임금지급 일수(일) | |||||||
장려금 신청인원 ( ) 명, 신청금액 ( ) 원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〇〇지방고용노동청(〇〇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월별임금대장 2.임금지급증빙서류 3.근로계약서 4.통장사본 등 입증서류 |
접수번호 | 접수 연월일 | |||||||||
선람 | 담당 | 팀장 | 과장 | 소장 | 결재 연월일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정산 지급 신청서 | |||||||
1. 사업장 현황 |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
소재지 주소 | 대표자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보험관계 성립일 기준) |
장려금 정산지급구간별 기준
(매월 말일 기준) |
장려금 정산 지급 신청기간 | |||||
전체 피보험자수 | 지원대상 청년수 | ||||||
년 월 (명) | ( 년 월 ~ 년 월) ( 평균 명) | ( 년 월 ~ 년 월) ( 평균 명) | (6 – 차수)
( 년 월 ~ 년 월 ) |
||||
3. 정산신청 내용 |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현황 ( ) 명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채용(정규직전환)일 ( 년 월 일) | 월 임금(원) | |||||
장려금 신청인원 ( ) 명, 신청금액 ( ) 원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정산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〇〇지방고용노동청(〇〇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월별임금대장 2.임금지급증빙서류 3.근로계약서 4.통장사본 등 입증서류 |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1. 사업장 현황 |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
소재지 주소 | 대표자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2. 신청 내용 | ||||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 명 | 원 | ||
신청기간 | 년 | 회차 | ||
3. 지급 결정 내용 | ||||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 명 | 원 | ||
신청기간 | 년 | 회차 | ||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별첨 1 | 성장유망업종 주요품목 |
테 마 | 분 야 | 주 요 품 목 |
첨단
제조 자동화 |
신제조공정 | 3D머신비전 |
적층가공(3D프린팅) | ||
복합재 제조 | ||
디지털매뉴팩처링 | ||
나노(미세)가공 | ||
롤투롤제조 | ||
원자층증착 | ||
이종소재접합 | ||
지능형기계 | ||
첨단소재가공시스템(지능형가공시스템) | ||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 ||
ICT융합기반산업 | ||
소성가공(금속단조) | ||
도금 | ||
로봇 | 애자일 로봇 | |
농업용로봇 | ||
협업로봇 | ||
나노봇 | ||
스웜 로보틱스 | ||
지능형로봇 | ||
항공‧우주 | 드론(무인기) | |
항공기 | ||
위성 | ||
발사체 | ||
저탄소 동력
장치 |
자기부상(첨단철도) | |
전기차/하이브리드(그린카) | ||
스털링엔진 | ||
스마트카 | ||
미래형 자동차 인프라/서비스 | ||
선박/해양시스템 | ||
화학 신소재 | 차세대
전자 소재 |
나노탄소융합소재 |
2차원 물질(그래핀 등) | ||
전도성잉크 | ||
퀀텀닷 | ||
압전소자 | ||
열전소자 | ||
초전도체 | ||
고부가 표면
처리 |
나노코팅(코팅제, 특수도료 포함) | |
절연보호코팅 | ||
캡슐화 | ||
자기치유재료 | ||
바이오 소재 | 생물적기초소재 | |
바이오세라믹스 | ||
바이오케미컬 | ||
생분해성소재 | ||
생물비료 | ||
융복합 섬유 | 탄소섬유 | |
나노섬유 | ||
슈퍼섬유소재 | ||
스마트섬유 | ||
다기능 소재 | 이온성액체 | |
기능성 나노필름 | ||
초경량소재(마그네슘 포함) | ||
타이타늄 | ||
폴리케톤 | ||
인조흑연 | ||
다강체물질 | ||
나노촉매 | ||
상변화물질 | ||
광촉매 소재 | ||
자극반응성 고분자 | ||
고분자 에어로젤 | ||
고분자 촉매 | ||
융복합 소재 | ||
스마트글라스 | ||
스마트패키징 | ||
세라믹파이버 | ||
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 | 태양전지(3세대) |
태양광발전(건물일체형 포함) | ||
바이오매스에너지(해양,농산,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포함) | ||
지열발전 | ||
해양에너지(대양열에너지, 조력발전 포함) | ||
옥상풍력발전 | ||
태양열에너지 |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 ||
친환경발전 | 원전플랜트(4세대 원자력발전) | |
연료전지 | ||
초임계CO2발전 시스템 | ||
에너지 저장 | 정압식 압축공기저장 | |
ESS | ||
에너지저장 클라우드 | ||
에너지가스변환 | ||
리튬배터리 | ||
양성자전지 | ||
슈퍼커패시터 | ||
냉온열에너지저장 | ||
에너지 효율
향상 |
가정용에너지관리 | |
수요자원시장 | ||
제로에너지빌딩/친환경에너지타운 | ||
미생물 석유회수증진기술 | ||
액화기술 | ||
마이크로그리드 | ||
폐열회수(미활용열) | ||
원격검침인프라 | ||
독립형해수담수화 | ||
지능형공조시스템 | ||
지능형수도검침 | ||
청정석탄에너지 | ||
에너지신산업의 기반산업 | ||
초고압직류송배전(Multi-Terminal HVDC) | ||
환경 지속
가능 |
스마트팜 | 양어수경재배 |
미량관개 | ||
정밀농업 | ||
농업용미생물 | ||
수직농법 | ||
환경개선 | 정삼투 | |
바이오필름수처리 | ||
막증발법 | ||
질소배출완화 | ||
비가스식압축공조기 | ||
친환경냉매 | ||
기름유출방제 | ||
미세공기오염관리 | ||
CO2배출원관리 | ||
이산화탄소포집/저장 | ||
토양정화 | ||
환경 보호 | 전자폐기물재활용 | |
플라스틱업사이클링 | ||
방사성폐기물처리 | ||
폐자원에너지 | ||
막여과폐수처리(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 | ||
건강 진단 | 생체 조직 재건 | 3D바이오프린팅 |
바이오스캐폴드 | ||
재생의료 | ||
합성생물학 | ||
바이오생산시스템 | ||
바이오자원/바이오신소재/바이오장기 | ||
친환경 소비재 | 유전자화장품(화장품) | |
분자농업 | ||
미용식품(뉴트리코스메틱스) | ||
신바이오틱스 | ||
고부가가치식품 | ||
차세대 치료 | 바이오시밀러 | |
양성자치료 | ||
식물항체 | ||
암면역치료 | ||
유전자치료 | ||
장내미생물 치료(마이크로 비옴) | ||
경피약물전달 | ||
선택적 종양제거 바이러스 | ||
RNA간섭치료 | ||
치료용 항체 | ||
차세대진단 | 암검진 | |
동반진단 | ||
액체생체검사 | ||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분자진단) | ||
나노의학 | ||
바이오멤스/나노유체 | ||
디지털병리학 | ||
유전자연구
고도화 |
대사체학 | |
초고속유전자 염기서열분석 | ||
유전자 가위 | ||
차세대 줄기세포 | ||
광유전학기술 | ||
첨단 영상
진단 |
4D초음파영상 | |
생체조직 탄력도검사장비 | ||
의료용복합영상 | ||
첨단의료 영상진단기기 | ||
멀티미디어 영상의학 | ||
원격방사선진단 | ||
초고자장MRI | ||
맞춤형치료 | 생체흡수형스텐트 | |
신경조절술 | ||
신경보철 | ||
동력형외골격 | ||
스마트알약 | ||
약물용출 스텐트 | ||
의료기기 | ||
고령친화 의료기기 및 제품 | ||
스마트 헬스 케어 | 의료정보서비스 | |
맞춤형 웰니스케어(모바일 헬스) | ||
글로벌 의료서비스(글로벌 헬스케어) | ||
첨단 외과
수술 |
영상가이드수술 | |
수술용레이저 | ||
수술용로봇 | ||
정보 통신 | 차세대 무선 통신 | 5G |
저전력블루투스 | ||
차량간통신(V2X) | ||
롱텀에볼루션(LTE) | ||
사물인터넷(IoT, M2M 포함) | ||
밀리미터파(초고주파) | ||
가시광통신 | ||
방송통신미디어 | ||
RFID/USN(초광대역 RFID) | ||
Digital 선박 | ||
능동형 컴퓨팅 | 감성컴퓨팅 | |
인공지능 | ||
상황인지컴퓨팅 | ||
에지컴퓨팅 | ||
모션분석 | ||
퍼베이시브(유비쿼터스)컴퓨팅 | ||
예측분석 | ||
처방적분석 | ||
시맨틱기술 | ||
소프트웨어정의 | ||
실감형콘텐츠 | 증강현실 | |
햅틱인터넷 | ||
가상현실/몰입컴퓨팅 | ||
가상훈련시스템 | ||
스마트홈 | ||
실감형콘텐츠 | ||
가용성강화 | 디지털화폐 | |
XaaS | ||
사이버보안 | ||
핀테크 | ||
지능형 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데이터마이닝) | |
데이터시각화 | ||
인메모리컴퓨팅 | ||
소셜애널리틱스 | ||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 ||
지능형교통시스템 | ||
소프트웨어 | 임베디드S/W | |
공개S/W | ||
차세대웹 | ||
전기 전자 | 차세대반도체 | 3D집적회로 |
질화갈륨전자소자 | ||
탄화규소전자소자 | ||
지능형반도체 | ||
감성형 인터
페이스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 |
동작인식 | ||
플렉시블전자소자 | ||
홀로그래피 | ||
피코프로젝터 | ||
스크린리스 디스플레이 | ||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 ||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 ||
OLED디스플레이 | ||
웨어러블
디바이스 |
플렉시블전지 | |
웨어러블전자기기 | ||
무선충전 | ||
고속충전 | ||
투명전자소자 | ||
능동형조명 | OLED(LED)조명 | |
스마트조명 | ||
차세대 컴퓨팅 |
차세대데이터저장 | |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 ||
스핀트로닉스 | ||
엑사스케일 컴퓨팅 | ||
센서 측정 | 감각센서 | 3차원 이미지센서 |
3차원터치기술 | ||
후각센서 | ||
고해상도 이미지센서 | ||
스마트햅틱 | ||
비접촉센싱 | ||
객체탐지 | 생체인식 | |
화생방탐지 | ||
에너지 하베스팅 | ||
동적송전용량측정기술 | ||
나노센서 | ||
비접촉모니터링 | ||
관성센서기술 | ||
센서융합 | ||
스마트더스트 | ||
테라헤르츠센싱 | ||
광대역 측정 | 광섬유센서 | |
레이저레이더 (LIDAR, 라이더) | ||
차세대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 ||
문화
콘텐츠 |
게임 | 온라인게임 |
모바일게임 | ||
체감형콘텐츠 | ||
영화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
영화(콘텐츠) | |
방송프로그램(콘텐츠) | ||
음악(콘텐츠) | ||
애니메이션(콘텐츠) | ||
캐릭터디자인(콘텐츠) | ||
웹툰(콘텐츠) | ||
창작 공연 전시 | 공연콘텐츠 | |
무대기술 | ||
MICE(전시콘텐츠) | ||
광고 | 광고콘텐츠 | |
프로그래매틱바잉 | ||
디자인 |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 |
제품, 시각디자인 등 | ||
고부가서비스 | 글로벌 교육서비스 | |
스마트러닝 | ||
전자출판 | ||
모바일 앱 및 관련 서비스 |
별첨 2 | 성장유망업종 범위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1123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29111 | 내연기관 제조업 |
1152 |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1159 |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29120 | 유압기기 제조업 |
1411 |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 29131 | 액체 펌프 제조업 |
3212 | 내수면 양식 어업 | 29132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5100 | 석탄 광업 | 29142 |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5200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29163 |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
10501 |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 제품 제조업 | 29169 |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29171 |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
10795 | 인삼식품 제조업 | 29172 |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10796 |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29173 |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10801 | 배합사료 제조업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10802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29176 |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11202 | 생수 생산업 | 29192 |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
13103 | 화학섬유 방적업 | 29210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13104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29221 |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
13213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13219 |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 29223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13992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29224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13993 |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29229 |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13994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29241 |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
1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29242 |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
14499 |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29261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16102 |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29269 |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
19101 | 코크스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19210 | 원유 정제 처리업 | 29272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19221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19229 |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29292 |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20119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 29299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20121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30110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20129 | 기타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20131 |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30122 |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20132 |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30310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20201 | 합성고무 제조업 | 30320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30331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20203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
20311 |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30391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20312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30392 |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
20313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30399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20321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30400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20322 |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31111 | 강선 건조업 |
20411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20412 |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31114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20413 |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31201 |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
2042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31202 |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2042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31311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20494 |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20495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31991 |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33303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20501 | 합성섬유 제조업 | 33309 | 기타 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33401 |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33920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21220 | 한의약품 제조업 | 35111 | 원자력 발전업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35113 | 화력 발전업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35114 | 태양력 발전업 |
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35119 | 기타 발전업 |
22213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35120 | 송전 및 배전업 |
22222 |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5130 | 전기 판매업 |
22231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35200 |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 |
22232 |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업 | 35300 |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22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6010 | 생활용수 공급업 |
22249 |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6020 | 산업용수 공급업 |
22251 |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 제품 제조업 | 37011 | 하수 처리업 |
22259 |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37012 | 폐수 처리업 |
22291 |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 37021 | 사람 분뇨 처리업 |
22292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37022 | 축산분뇨 처리업 |
2229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38210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23112 | 안전유리 제조업 | 38220 | 지정 폐기물 처리업 |
23119 |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38240 |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
23121 |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38311 |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23122 |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 38312 | 금속류 원료 재생업 |
23129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38321 |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23192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38322 |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
23211 |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39001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23212 |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39009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23213 |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41210 | 지반 조성 건설업 |
23222 |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41222 |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
23239 |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41223 |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
23324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41224 | 환경설비 건설업 |
23325 |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41225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
23329 |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41229 |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
23991 |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 42136 | 수중 공사업 |
23992 | 연마재 제조업 | 42201 |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
23993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42202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
23994 |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42311 | 일반 전기공사업 |
23995 | 탄소섬유 제조업 | 42312 |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
2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42500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
24112 | 제강업 | 47911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24123 | 철강선 제조업 | 47912 | 전자상거래 소매업 |
24132 | 강관 제조업 | 49212 | 시내버스 운송업 |
24133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49220 | 시외버스 운송업 |
24191 |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 49401 | 택배업 |
24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52101 | 일반 창고업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52102 | 냉장 및 냉동 창고업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52103 | 농산물 창고업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 52104 | 위험물품 보관업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52109 | 기타 보관 및 창고업 |
24321 |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 58111 |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58112 | 만화 출판업 |
25121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58113 | 일반 서적 출판업 |
25122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5821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5123 |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 58212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5200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5911 |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5912 |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 59111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25913 |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 59112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25914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59113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25922 | 도금업 | 59114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5912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25932 | 일반 철물 제조업 | 5913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25934 |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25991 | 금속캔 및 기타 포장 용기 제조업 | 59202 | 녹음시설 운영업 |
25995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60100 | 라디오 방송업 |
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60221 | 프로그램 공급업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60222 | 유선방송업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60229 |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61210 | 유선통신업 |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61220 | 무선 및 위성통신업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61299 |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26212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62021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62022 | 컴퓨터 시설 관리업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62090 |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 63111 | 자료 처리업 |
26224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63112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26292 | 전자저항기 제조업 | 63910 | 뉴스 제공업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26294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 63999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64121 | 국내은행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64913 |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26310 | 컴퓨터 제조업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26321 | 기억장치 제조업 | 70112 |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26322 |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26323 |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70119 |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26329 |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70121 | 전기ㆍ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
26410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70129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26421 | 방송장비 제조업 | 70130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26422 | 이동전화기 제조업 | 71310 | 광고 대행업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71391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26511 | 텔레비전 제조업 | 71392 | 광고매체 판매업 |
26519 |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 71393 |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26521 |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 71400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26529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71531 | 경영컨설팅업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72121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72122 |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27191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72911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27193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72919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72924 | 지도제작업 |
27211 |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73202 | 제품 디자인업 |
27212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73203 | 시각 디자인업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73209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27214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73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74100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27216 | 산업 처리공정 제어 장비 제조업 | 75121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27219 |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 75310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27301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7532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7302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 75992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2730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75994 | 포장 및 충전업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84213 | 환경 행정 |
28112 | 변압기 제조업 | 84405 | 소방 |
28114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84409 |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28119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85503 | 온라인 교육학원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 86101 | 종합 병원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86102 | 일반 병원 |
28123 |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86103 | 치과 병원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86104 | 한방 병원 |
28301 |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86105 | 요양 병원 |
28302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86201 | 일반 의원 |
284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86202 | 치과 의원 |
28421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86203 | 한의원 |
28422 |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86204 |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
28423 | 전시 및 광고용 조명 장치 제조업 | 86300 | 공중 보건 의료업 |
28429 |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 86901 | 앰뷸런스 서비스업 |
28511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86909 | 그 외 기타 보건업 |
28512 |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 87111 |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90110 | 공연시설 운영업 |
28901 |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90191 | 공연 기획업 |
28902 |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90192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28903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90199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별첨 3 |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제1항)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해당업종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46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7911 | 전자상거래업 |
581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612 | 전기통신업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 | 정보서비스업 |
70 | 연구개발업 |
711 |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2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3 | 광고업 |
714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531 | 경영컨설팅업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2 | 전문디자인업 |
73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3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4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7390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100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532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991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2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75994 | 포장 및 충전업 |
85504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8565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861 | 병원 |
862 | 의원 |
869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
별첨 4 | 문화콘텐츠산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해 당 업 종 |
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 |
58112 | 만화 출판업 |
58113 | 일반 서적 출판업
*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58113(기타 서적 출판업) |
58211 | 유선 온라인·일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11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2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3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4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5912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3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2 | 녹음시설 운영업 |
60221 | 프로그램 공급업 |
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71310 | 광고 대행업 |
71391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71392 | 광고매체 판매업 |
71393 |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71400 |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
73202 | 제품 디자인업 |
73203 | 시각 디자인업 |
73209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75992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85503 | 온라인 교육 학원 |
90110 | 공연시설 운영업 |
90191 | 공연 기획업 |
별첨 5 | 벤처기업확인서 |
제 호
벤처기업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확인유형 : 평가기관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
210㎜×297㎜(특수용지 110g/㎡) |
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