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환경 변화에 맞춤형 컨설팅 중소기업 지원 안내
가. 사업목적
◦ 경제·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체질 강화
나. 사업규모 : 총 60억원
◦ 특화형 컨설팅 : 15억원
◦ 규제대응컨설팅 : 33억원
◦ 정보보안 : 12억원
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아래 기업문제 해결 희망기업
구 분 | 지원분야 |
특화형 컨설팅 | 미래성장산업, 제조업 서비스화, 新서비스업, 사업전환, 중소기업간 협업 ,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컨설팅 |
규제대응 컨설팅 |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대응,
화학물질 관리1),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
정보보안 컨설팅 | 정보보안 취약기업 및 기술유출·탈취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유럽진출기업 대상 EU GDPR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컨설팅 |
1) 뿌리산업 및 염색업(별표6) 영위기업 또는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및 지원조건 적용
*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제외
라. 세부 지원내용
◦ (특화형 컨설팅)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
– (미래성장산업) 미래부와 산업부가 미래 먹거리로 지정(‘15.3.25)한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등 19개 산업 분야 <별표 2>
– (제조업 서비스화) 제조업 서비스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점검 및 혁신 서비스모델 발굴 등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컨설팅
– (新서비스업) 핀테크(FIN-Tech), 드론(Drone), 헬스케어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접목시킨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컨설팅 지원 <별표 2-1>
– (사업전환)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간 협업) 중소기업 2개사 이상이 생산, 마케팅 등 상호 역할분담을 위한 협업체를 구성하여 공동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추진 대표기업 1개사에만 지원, 소상공인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정보화, IOT, 생산관리 등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 지원(단, 프로그램 및 설비 등 장비구입은 제외) <별표 3>
◦ (규제대응 컨설팅) 정책환경 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컨설팅
–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조직 효율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최저임금제 대응)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화학물질 관리) 화관법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화학물질 등록) 화평법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사전신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정보보안 컨설팅) 정보보안 취약기업 및 기술유출․탈취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유럽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EU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컨설팅
– (정보·기술보안) 정보보안 취약기업 대상 정보보안 역량 향상, 정보통신(ICT)기반 시스템 분석 등 지원, 기술유출․탈취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유럽 진출기업 대상으로 EU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
마. 지원조건
구 분 | 정부지원금 | 지원비율 | 수행기간 | |
▪특화형 컨설팅 | 최대 15백만원 | 90% 이내 | 최대 5개월
(1개월 추가연장 可, 1회) |
|
▪규제대응 컨설팅 | 최대 15백만원 | |||
–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 최대 5백만원 | |||
▪정보보안 컨설팅 | 최대 15백만원 |
* 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의 경우 뿌리산업 및 염색업 영위기업 또는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수준별로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표준 15백만원, 간이 8백만원 한도)
바. 추진절차
신청․접수 | 기업선정평가 | 사전워크숍 | ||
혁신계획서 | 서면평가 | 수행역량강화 워크숍 | ||
(중소기업/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
사업점검 | 협약체결 | 수행계획평가 | ||
중간·수시·완료점검 | 3자 협약 | 서면평가 | ||
(주관기관) | (중소기업/컨설팅사/주관기관) | (주관기관) |
* 규제대응 컨설팅 中 화학물질 관련 컨설팅은 별도 추진절차 적용 <별표 4>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컨설팅 필요성, 기대효과 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 실시하여 고득점 순위로 선정기업 결정
– 평가위원회는 주관기관(중진공)에서 구성 및 운영
□ 수행역량 강화 워크숍
◦ 선정기업 대상으로 컨설턴트 매칭방법 및 인식교육 등 수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청월별, 지역별 운영
□ 컨설턴트 매칭 및 수행계획평가
◦ 선정기업은 컨설팅플랫폼 컨설턴트 풀에서 적합한 컨설턴트 매칭
* 다만, 매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주관기관(중진공)에서 컨설턴트 복수 추천
◦ 주관기관(중진공)은 기업과 컨설턴트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행계획서 평가 실시(평가위원회 구성 가능)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협약체결
– 체결기관 :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및 주관기관(중진공) 간 3자 협약
– 전자협약 :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체결
◦ 사업착수 : 컨설팅 수행계획서상의 일정에 따라 컨설팅 개시
사. 신청·접수기간 : 상반기 2회 접수 (2월, 5월)
신청월 | 신청·접수기간 | 신청월 | 신청·접수기간 |
2월 | 2.21(목) ∼ 2.28(목) | 5월 | 5.13(월) ∼ 5.17(금) |
* 화학물질등록 컨설팅은 사전신고 기한(19.6.30)을 고려하여 4월말까지 수시 접수(예산소진시 까지)
* 뿌리산업 및 염색업 영위기업 또는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 컨설팅 신청·접수 기간은 8.1(목)~8.30(금)이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및 추가 접수가 진행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에 공지 예정
아. 신청·접수 문의처 및 관할구역
부서명(소재지) | 관할구역 |
수도권 경영지원처 (서울)
☎(02)2130-1333,4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서부권 경영지원처 (대전)
☎(042)281-3784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
동부권 경영지원처 (대구)
☎(053)320-3116 |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중소벤처기업부
☎1357 |
전국 통합 콜센터 |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 참조
가. 컨설팅기관 등록기준
■ 상근컨설턴트 5명 이상을 보유하고, 3급 1명 이상, 4급 3명 이상 충족하는 기관
* 상근직원 중 행정지원인력은 불인정
■ 컨설팅대학원ㆍ창업대학원 및 컨설팅 R&D 센터(중기부 지정)
■ 환경부 지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만 수행 가능)
■ 화평법 관련 컨설팅 전문기관*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등록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수행중인 기관 (단, 화평법 관련 컨설팅 전문기관은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만 수행 가능) |
나. 컨설턴트 등록기준
■ 컨설턴트 등록기준은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른다. <별표 5>
* 중기부 지정 컨설팅 대학원의 졸업자(학위취득시)의 경우 컨설턴트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학원 재학중의 실무수습 기간은 경력(최대 1년)으로 인정한다. |
다. 신청 및 등록방법 : 온라인(www.smbacon.go.kr) 신청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컨설팅 지원 분야별 운영기관에 신청
라. 신청·등록 기간 : ’2.14(목) ~ (연중 수시 등록)
마.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
연락처 | 비 고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 |
(전화) 02-569-8122,3
(팩스) 02-569-8124 |
컨설팅기관 등록
사업비 관리·지급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컨설팅사업부) |
(전화) 02-553-3808
070-7404-8481 (팩스) 02-553-3813 |
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www.smbacon.go.kr)
※ 신청기업은 당해연도 사업의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나. 지원제외 대상
■ 〔별표1〕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당해년도 기 지원기업 또는 최근 4년간 컨설팅 지원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 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다. 우대 가점 : 최대 5점 부여
■ (가점 2점) ①벤처기업, ②기술혁신형(INNO-BIZ)기업, ③수출유망중소기업, ④여성기업, ⑤경영혁신형(MAIN-BIZ)기업, ⑥사회적기업, ⑦싱글PPM, ⑧HACCP, ⑨GMP, ⑩IMS인증, ⑪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⑫PMS 인증기업, ⑬가족친화인증기업, ⑭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⑮사업전환계획승인 후 5년이내 기업, ⑯사업재편승인기업, ⑰농공상융합기업, 중기부 현장클리닉 추천기업 중진공 기업진단 추천기업, SBC 패밀리 기업
■ (가점 5점) 장애인 기업, 국내 U턴 기업 ■ (기타)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기업(500 마일리지당 1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의 경우 인정되는 최대 가점(5점) 외에 추가 1점까지 가점 인정 |
* 단,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라. 사업설명회 일정
일 시 | 장 소 | 비 고 |
’19. 2. 14(목), 14:00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세미나실)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
’19. 2. 15(금), 11:00 |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펜타곤 B홀 |
서울시 강낭구 테란로 408
대치빌딩(대치동) |
’19. 2. 18(월), 14:00 | KTX광주역 무등산실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5
광주역(중흥동) |
<별표 1> 지원제외 업종
코드 | 제 외 업 종 |
33402중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중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451 |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
46102중 | 주류, 담배중개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47 | 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55~56 |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
5821중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
64992 | 비금융 지주회사 |
68 | 부동산업 |
7153 |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
711 |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2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51 ~ 854 | 교육서비스업 |
86 | 보건업 |
731 | 수의업 |
9112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22 | 오락장 운영업 |
91113 | 경주장운영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 |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
94 | 협회 및 단체 |
96 |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
97~98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별표 2> 미래성장산업
미래신산업 | 주력산업 | 공공복지·에너지산업 | 기반산업 |
① 지능형로봇 | ⑥ 스마트자동차 | 맞춤형 웰니스케어 | 융복합소재 |
② 착용형 스마트기기 | ⑦심해저 해양플랜트 | 신재생 하이브리드 | 지능형 반도체 |
③ 실감형콘텐츠 | ⑧ 5G 이동통신 | 재난안전시스템 | 사물인터넷 |
④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 ⑨수직이착륙무인기 | 직류송배전시스템 | 빅데이터 |
⑤ 가상훈련시스템 | – | 초소형 발전시스템 | 첨단소재가공시스템 |
<별표 2-1> 新서비스업 분야
서비스 | 기술 개요 |
스마트 홈/워크 |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인간 중심의 서비스 환경에서 유익한 그린·실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Health ICT |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상태파악, 진단, 치료, 건강관리 등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지능형 로봇 |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
무인비행로봇 활용 서비스 등 |
스마트 교통 | 차량, 도로, 교통체계의 지능화·네트워킹화를 통해 지능적인 수송체계를 구현하는 ICT융합 신기술 |
스마트 농축수산업 |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의 전주기 프로세스를 ICT에 접목한 농·축·수산/식품 융합 기술 |
loT |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물리적(physical) 및 가상(virtual)의 사물들을 연결하여 언제어디서나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 |
e-Navigation | ICT 융복합 기반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해양 정보를 조화롭게 수집, 교환, 분석 및 표현하는 서비스 |
핀테크 | 금융과 IT가 접목된 핀테크 분야 |
<별표 3> 스마트공장 구축
분 야 | 내 용 |
현장자동화 및 공장운영
시스템(MES) |
제조현장 운영시스템으로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MES와 연결되어야 함 |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PLM 시스템 |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ERP,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
제조 자동화 | 저비용‧고효율 제조 로봇(무인운반차 등) 개발‧보급
IoT센서, 로봇 등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계 조건 |
공정
시뮬레이션 |
공장‧제품설계 등에 사전 검증을 통한 시행착오 예방
공장 및 공정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분석, 데이터 해석을 통한 품질 확보 |
* 해당분야 프로그램 및 설비 등 장비구입은 제외
<별표 4> 화학물질등록, 화학물질관리 컨설팅 추진절차
단 계 | 수행 방법 | 비 고 |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www.smbacon.go.kr) | 신청기업 | ||
⇓ | ||||
선정평가 | ◦ 선정평가(온라인) | 주관기관 | ||
⇓ | ||||
전문기관 매칭 | ◦ 화학물질 관련 전문기관 | 주관기관 | ||
⇓ | ||||
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 | ◦ 협약서류 검토 및 제출(운영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간 협약체결 ◦ 착수금 지급(지원기업 → 컨설팅사) 확인 |
주관기관
지원기업 컨설팅사 |
||
⇓ | ||||
완료점검 | ◦ 완료보고서 온라인 제출(컨설팅사)
◦ 온라인 완료평가(주관기관) |
주관기관 | ||
⇓ | ||||
사업비 지급 | ◦ 최종결과 확인(운영기관)
◦ 사업비 지급(운영기관 → 컨설팅사) |
운영기관 |
<별표 5>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등급 | 경력 기준 | 계(원) | 경력
추가인정 기준 |
특급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985,000 | ㆍ박사학위 소지자 :
경력 6년 인정
ㆍ석사학위 소지자 : 경력 2년 인정
ㆍ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
ㆍ경영․기술지도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록증 보유자 : 경력 3년 인정
|
1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834,000 | |
2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757,000 | |
3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644,000 | |
4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518,000 | |
5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388,000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전문학사 학위 보유자의 경우 기업 진단/지도/컨설팅 3년 이상 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동일 기준 적용
* 경력 추가인정 기준의 적용 : 학력과 자격 보유 시 중복 적용. 단, 복수 학력 또는 복수 자격의 경우 상위 기준만 적용
* (예시) 박사+기술사→12년(중복인정), 박사+석사→6년(상위 인정), 기술사+지도사→ 6년(상위 인정)
<별표 6> 뿌리산업 및 염색업 범위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 3조 관련) (KSIC-10 기준으로 변환)
분류코드 | 산 업 명 | 분류코드 | 산 업 명 |
주조산업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25911 |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
24311 | 선철 주물 주조업 | 25912 |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
24312 | 강 주물 주조업 | 25913 |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
24321 |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 25914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24322 | 동 주물 주조업 | 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9224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29230 |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 용접접합산업 | |
금형산업 | 2413 | 철강관 제조업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열처리산업 | 25122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25123 |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
29150 |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표면처리산업 | 25995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
20495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26224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2629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5922 | 도금업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29176 |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25929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3012 | 자동차 제조업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9261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3032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29299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3111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소성가공산업 | 3120 | 철도장비 제조업 |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3131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3132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 3191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염색업 |
업종분류 | 분류코드 | 업종명 |
제조업 | 13401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13402 |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
15110中 | 피혁, 모피, 원모피, 가죽 염색가공업 |